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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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해산간주 통지를 받은 휴면회사를 다시 살려내기 위한 휴면법인 계속등기 요건과 진행 기한을 Q&A로 정리했습니다.
Question.1
법원 등기소 통지서를 보니 우리 회사가 '해산간주'되었다고 합니다. 회사가 없어진 건가요?
?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휴면 상태로 분류되어 청산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상법상 마지막 등기 후 5년 동안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소는 해당 법인을 일하지 않는 유령회사로 보고 '해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행히 이 단계에서는 회사를 다시 정상 상태로 되살리는 법적 구제 절차가 존재합니다.
Question.2
해산간주된 법인을 다시 정상적인 회사로 되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휴면법인 계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를 해산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회사 계속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주총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유효합니다.
Question.3
계속등기를 신청할 때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 제약이 있나요?
? 해산간주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계속등기를 신청하면 회사를 온전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3년의 법정 기한마저 넘겨버리면 법원은 해당 법인을 '청산종결간주' 처리하여 법인격 자체를 영구적으로 소멸시킵니다.
청산종결까지 가버리면 회사를 부활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착수해야 합니다.
Question.4
회사 계속등기를 접수할 때 함께 처리해야 하는 필수 등기가 따로 있나요?
? 반드시 새로운 임원(이사 및 감사) 선임 등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이 해산간주되면 기존의 모든 임원은 법적으로 당연 퇴임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속등기를 신청할 때 회사를 이끌어갈 임원을 새로 선출하여 취임 등기를 함께 접수해야만 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Hero’s comment
휴면법인 계속등기는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회사의 법적 자격을 부활시키는 정밀한 작업입니다.
해산간주 시점 계산이나 임원 임기 만료에 따른 과태료 리스크를 정확히 따져보지 않고 접근했다가 등기가 거절되거나 예상치 못한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등기부 상태를 면밀히 추적하여 3년의 부활 기한 내에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경로로 계속등기를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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